🛂 개명 후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 직접 겪은 리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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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여행

🛂 개명 후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 직접 겪은 리얼 후기

by 유랑민Luna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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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후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 놓칠 뻔한 순간들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일,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면 되는 일일 거라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여름, 딸과의 일본 여행을 앞두고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땀을 쏙 뺄 뻔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 이름이 달라졌다면, 여권도 새로 시작

2024년 초에 발급받은 딸의 여권. 유효기간도 한참 남아 있었고, 외관상으로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 "개명했는데, 이 여권 그대로 써도 되나?" 검색해보니... 충격. 이름이 달라졌다면, 여권도 무조건 재발급이라는 사실!

 

📋 믿고 갔던 서류, 그런데...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 2인 서명)
  • 개명허가결정 등본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기존 여권

드디어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직원이 말씀하셨죠. “영문 이름 변경 신청서도 작성하셔야 해요.” 다시 서류 작성, 다시 대기표 뽑기. 예상치 못한 변수에 순간 당황했지만, 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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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하나 때문에 돌아서야 했던 순간

사실 가장 아까웠던 건 사진이었어요. 이전 여권 발급 시 사진관에서 여러 장을 출력해 주셔서, 2장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남은 사진을 가져갔죠.

하지만 접수창구에서, 시청 직원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권에 발급일자가 적혀 있어서, 같은 사진은 인정이 안 됩니다. 6개월 이내 촬영된 새로운 사진이 필요해요.

 

사진관으로 달려가야 했죠. 순간 허탈했지만,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혹시라도 저처럼 낭비를 줄이려는 마음으로 기존 사진을 재사용하려는 분들께 말씀드려요. 반드시 기존 여권과는 다른 사진, 그리고 6개월 이내 촬영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배경색, 크기, 표정 등 여권 사진 규정도 충족해야겠죠 😊


✅ 가족관계서류는 생략 가능할까?

개명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어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현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시스템 오류나 조회 불가 상황에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결국 준비할 서류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영문 이름 변경 신청서
  • 기존 여권

✍️ 미성년자 신청서엔 누가 서명해야 할까?

여권 신청서 마지막 칸, 이름과 서명란. 아이 이름으로 쓰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신청자)의 이름과 서명으로 작성해야 해요. 외교부 공식 지침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 실수 없이 준비하려면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으로 준비
  •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이 반영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
  • 행정정보공동망으로 조회 가능한지 확인 (미확인 시 증명서 지참)
  • 법정대리인 2인의 동의서 준비
  • 영문 이름 변경 신청서도 현장에서 작성
  • 신청서 서명은 보호자 본인이 직접 작성

여권 재발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한 끗 차이로 일정이 꼬일 수도 있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저처럼 당황하지 않도록 이 글이 누군가에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외교부 기준 미성년자 여권 신청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망으로 확인 가능 시 가족관계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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