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한국 반입 금지 가능성이 있는 일본 인기 의약품과 주요 성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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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한국 반입 금지 가능성이 있는 일본 인기 의약품과 주요 성분 정리 🇯🇵➡🇰🇷

by 유랑민Luna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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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이 드럭스토어나 돈키호테에서 자주 사 오는 의약품 중에는 한국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관에서 약품이 압수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자주 구매되는 일본 의약품들의 성분과 한국 기준에서 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한 표입니다.

약물 사진

⚠️ 일본 인기 의약품 주요 성분 리스트

 

제품명 주요 성분 한국 반입 제한 사유

이브 퀵 (Eve Quick) 이부프로펜, 카페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진정 성분 포함 – 일부 규제 대상
파브론 골드 A (Pabron A) 아세트아미노펜, 디히드로코데인, 클로르페니라민 코데인 유도체 포함 – 마약류로 분류
콘탁 600 (Contac 600) 슈도에페드린, 클로르페니라민 슈도에페드린 – 각성제 원료로 제한됨
루루 어택 EX (Lulu EX) 이부프로펜, 덱스트로메토르판, 클로르페니라민 고함량 기침 억제제 성분 포함 – 주의 필요
스토나 콜드 (Stona Cold) 아세트아미노펜, 덱스트로메토르판, 클로르페니라민 복합제 – 규제 성분 다수 포함
버퍼린 프리미엄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진정 성분 포함 – 일부 경계 대상

 

❗ 주의해야 할 성분 요약

  • 코데인 / 디히드로코데인: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방전 없이는 반입 금지
  • 슈도에페드린: 각성제 제조 가능성으로 고용량 반입 제한
  • 덱스트로메토르판: 고용량 남용 가능성 있어 규제 대상
  •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진정 작용이 있어 일부 제제 제한 가능

 

✅ 한국 반입 가능 의약품 예시

  • 일반 진통제: 타이레놀, 기본형 버퍼린, 이부프로펜
  • 소화제: 가바진, 사토 위장약, 가비스콘 등
  • 눈약: 스테로이드 미포함 일반 안약
  • 비강 스프레이: 성분 확인 필수 (슈도에페드린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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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전 체크리스트

🚨 일본 의약품 반입 시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2025년 기준 최신 반영)

1. 세관 압수 및 벌금 부과

    • 반입이 금지되거나 허가 없이 가져온 약품은 즉시 압수되며,
    • 과태료 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관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용분을 넘는 일반의약품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지 성분이 포함된 약을 소지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는 양을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약품은 압수됩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 세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가능성

  •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예: 코데인, 슈도에페드린 등)을 사전 승인 없이 반입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최고 징역 10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 단순 복용 목적이라도, 미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데인, 슈도에페드린, 마약성 진통제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약사법 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불이익

    • 외국인이 금지 약품 소지로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 형 종료 후 강제 추방되며, 일정 기간 한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 여행객이라도 의약품 반입 시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이 해당 약물 소지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강제 출국 및 재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방지를 위한 팁

  • 약 성분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하거나 아예 반입을 포기하세요.
  •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를 소지하고, 약품은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약류,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약물은 반드시 식약처 수입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1. 약 구매 전 성분표 확인하기
  2. 복합 감기약은 성분 불확실 시 구매 자제
  3.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해 세관 검사 대비
  4.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하거나 아예 반입하지 않기

💡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라도, 한국 입국 시에는 국내 법 기준에 따라 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쇼핑 전에 반드시 성분을 체크하고, 한국 식약처나 관세청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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